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 담당부서
- 제대군인일자리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신청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구비서류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