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지자체사업)

영유아, 청소년,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식생활소비정책과
제공유형
기타(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

선정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

지원내용

○ (식생활교육 관계자)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 ○ (초등학교)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학교교사 및 영양교사) 학교교사, 영양(교)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 (고령자)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 ○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

신청방법

농식품부에서 사업 추진계획 알림-->각 지자체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 공모.선정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근거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의0, 제0항)||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문의처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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