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식생활교육 지원

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식생활소비정책과
제공유형
기타(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선정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지원내용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신청방법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사업 추진계획 알림-->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근거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문의처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1-8019-816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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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학생)학생의 원활한 교육 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을 강화 (학부모) 교육경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만족도 제고 (지역사회) 꿈드리미 바우처카드의 지역 내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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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서민금융 교육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