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 지원
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식생활소비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선정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지원내용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신청방법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사업 추진계획 알림-->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근거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문의처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1-8019-81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