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예비)귀농·귀촌인에게 상담,교육,홍보등 귀농·귀촌 플랫폼 운영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청년농육성정책팀
- 제공유형
- 기타||기타(교육)||민원||상담/법률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 ○ 귀농·귀촌 종합센터: aT센터 4층, 1899-9097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