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예비)귀농·귀촌인에게 상담,교육,홍보등 귀농·귀촌 플랫폼 운영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청년농육성정책팀
제공유형
기타||기타(교육)||민원||상담/법률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 ○ 귀농·귀촌 종합센터: aT센터 4층, 1899-9097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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