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촌여성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선정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지원내용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방법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
구비서류
각 과정별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근거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의0, 제0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의0, 제1항)
문의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