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식품수출진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구비서류
필수제출서류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