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푸드테크정책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선정기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신청방법

○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1항)||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2항)||식품산업진흥법(제15조의0, 제1항)||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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