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자금 지원
농업법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스마트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 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후 평가 추진
지원내용
○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를 평가하여 저리 융자로 자금 지원
신청방법
기술평가도움시스템(https://value.koat.or.kr)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지원사업 신청서, 기술사업 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공고문 구비서류 란 참조)
근거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제0항)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팀/063-919-147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