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지원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청년취업지원과
제공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지역특화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선정기준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지역특화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지원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ㅇ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청년도전지원사업(www.work24.go.kr) ○ 방문 신청: 각 지자체별 운영기관 방문 (운영기관 연락처 및 주소 https://youth-up.kr/challenge-agency)

구비서류

1.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통장사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은 현장 작성 각 지자체별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https://youth-up.kr/challenge-agency

근거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4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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