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경력지원제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선정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방문, 팩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구비서류
(참여자)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 (참여자) 이력서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근거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
문의처
고용노동부/044-202-74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