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7만원

지원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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