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기준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근거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