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만원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기준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구비서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노사협의 입증 서류(노사협의서 등) 훈련 대상 근로자 동의서(필요 시)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근거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