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100인 이상 기업
선정기준
100인 이상 기업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신청방법
전자 우편 접수(newstart@nosa.or.kr)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근거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4항)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1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