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100인 이상 기업

선정기준

100인 이상 기업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신청방법

전자 우편 접수(newstart@nosa.or.kr)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근거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4항)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157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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