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