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320원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