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320원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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