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노사협력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근거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