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제공유형
기타(상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선정기준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지원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신청방법

일터혁신 플랫폼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구비서류

사업장 정보, 컨설팅 필요 근거 자료 등

근거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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