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노사협력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선정기준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지원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신청방법
일터혁신 플랫폼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구비서류
사업장 정보, 컨설팅 필요 근거 자료 등
근거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