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활성화 지원
EAP 제공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근거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