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억원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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