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억원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0조)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