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억원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신청방법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
구비서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 공동 구입자금 신청서,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자금 구입계획서
근거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24조, 제4항)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