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차별개선과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신청방법
전화, 온라인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