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직업건강증진팀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구비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