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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