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제공유형
- 현금||현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00만원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3조)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