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