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구비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