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등유바우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관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만원
신청기간
~ 2023-11-23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근거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1항)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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