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통상협력국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