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통상협력국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근거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문의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