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통상협력국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근거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