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내 플랜트 기업 등에 입찰프로젝트 발굴, 정보조사 등의 수주업무 지원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통상협력국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자재 관련 기업
선정기준
○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지원내용
○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
신청방법
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
구비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근거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문의처
KOTRA 인프라에너지산업팀/02-3460-74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