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희망자에게 설치비용 지원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부서
태양광산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선정기준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지원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신청방법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구비서류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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