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투자정책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문의처
투자유치과/044-203-40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