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자원산업정책국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기조사보고서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근거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0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