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방법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구비서류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근거법령

석탄산업법(제29조의0, 제0항)||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0항)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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