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자원산업정책국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탐광시추 신청서(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근거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