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투자정책관
- 제공유형
-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전화(02-3460-7354~9)
근거법령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대외무역법(제4조)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