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해외M&A 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M&A 발굴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투자정책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해외매물발굴 및 전략수립 지원 ○ 자문사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방법
방문, 전화
근거법령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대외무역법(제4조)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