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담당부서
투자정책관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방법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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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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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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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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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일자리 서비스 500만원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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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일자리 현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ㅇ (유형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 ㅇ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일자리 720만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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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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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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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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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일자리 현금 720만원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