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투자정책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방법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