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담당기관
- 지식재산처
- 담당부서
- 지식재산거래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근거법령
발명진흥법(제34조)||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