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담당기관
- 지식재산처
- 담당부서
-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신청방법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근거법령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