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담당기관
- 지식재산처
- 담당부서
- 지역지식재산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방법
www.ripc.org/ipcert
구비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근거법령
발명진흥법(제24조의2)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