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지역신보 보증을 처음 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사업안착 및 성장지원을 도모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기업금융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선정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