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기업금융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선정기준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5개 지방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