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심대학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선정기준
창업아이템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의4, 제12항)
문의처
창업진흥원/044-410-1811||창업진흥원/044-410-18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