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스타트업 성장 촉진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신산업기술창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정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

지원내용

스타트업 대상 PoC, Prototype 등을 위한 협업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공고 세부내용 확인후 신청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문의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989||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767||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716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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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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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ㅇ (유형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 ㅇ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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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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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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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일자리 현금 720만원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