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스타트업 성장 촉진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신산업기술창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정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
지원내용
스타트업 대상 PoC, Prototype 등을 위한 협업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공고 세부내용 확인후 신청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문의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989||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767||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7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