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선정기준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상환가능성(지속가능성) 심사
지원내용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서류
사업 공고문 등 안내사항 참고
근거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