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기업구조개선과
- 제공유형
- 기타||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원사업별로 상이
선정기준
지원사업별로 상이
지원내용
경제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사업전환·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유선, 방문 상담 및 문의
구비서류
지원사업별로 상이 지원사업별로 상이 지원사업별로 상이
근거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4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